
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— 기본 개념과 보호 기간
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합니다.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,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열거된 것으로만 한정됩니다.
보호 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입니다.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10년이 적용되고, 그 이전 계약은 5년이 적용됩니다. 10년이 지난 이후의 갱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(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)
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8다239438 판결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임대차 분쟁 상담 사례집
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과 방법
갱신 요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.
갱신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구두 요구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"갱신을 요구한다"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, 임대인의 확인 응답을 받아 캡처해두세요.

임대인이 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
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8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외의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| 사유 | 내용 | 주의사항 |
|---|---|---|
| ① 3기 차임 연체 |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(월세)을 연체한 경우 | 연속 3회가 아니라 누적 3회도 해당 |
| ② 무단 전대 |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| 임대인이 사전 동의했다면 거절 불가 |
| ③ 임대인 직접 사용 |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| 실제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허위 시 손해배상 |
| ④ 철거·재건축 | 안전사고 우려, 노후 등으로 철거나 재건축 필요 | 계약 체결 시 이미 고지된 경우만 인정 |
| ⑤ 고의·과실 파손 | 임차인이 건물을 상당 부분 훼손한 경우 | 경미한 파손은 해당 안 됨 |
| ⑥ 부정한 방법 취득 | 허위·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|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|
| ⑦ 합의에 의한 보상 |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|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수락해야 함 |
| ⑧ 중대한 의무 위반 |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| 경미한 위반은 해당 안 됨 |
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경우 — 자주 오해하는 사례
실제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임차인은 거절을 거부하고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✅ 거절할 수 없는 사유 (임차인 유리)
-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요구
- 단순히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어서
- 건물 리모델링(철거 아닌 경우)
- 주변 임대료가 올랐다는 이유
-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 이유
⚠️ 거절 가능 (조건 충족 시)
- 월세 3회 이상 누적 연체
- 임대인 본인이 직접 영업할 경우
- 노후·안전 문제로 철거 필요
- 임차인 고의 파손
- 무단 전대 사실 확인
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"임대인이 직접 쓰겠다"는 사유입니다. 이 사유는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, 실제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. 임대인이 이 사유를 내세운다면 실제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.

갱신 거절 후 권리금 보호는 어떻게 되나
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.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,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10년이 지난 후 갱신 요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 또한 임대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갱신 거절 사유를 근거로 거절한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.
갱신 거절당했을 때 실전 대응법
1단계 — 거절 사유 서면 요청
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다면 먼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. 구두로 "못 해준다"고 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.
2단계 — 법적 사유 해당 여부 검토
임대인이 제시한 사유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.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 요구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.
3단계 — 내용증명 발송
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면 "법적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,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"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. 내용증명 발송 사실 자체가 이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4단계 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
각 지자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1357)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.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콜센터: 1357
법률홈닥터(법무부 무료 법률 서비스): 132
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: 각 지자체 상가임대차 담당 부서
대한법률구조공단: 132
자주 묻는 질문
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(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)
③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8다239438 판결
④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임대차 분쟁 상담 사례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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